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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6
2019-10-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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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어요
아르바이트로 3개월반정도 일하다 정규직으로 2년3개월 됐어요
사건의 발단은
10월2일 남편에게 보내야할 카톡을 사장님께 잘못 보냈어요 내용은 사장님 애기였고 `모델 나이많다고 지랄하더니 예쁘다고 좋아하네`였어요
바로 삭제했는데,글을 보셨더라구요.
화를 내시면서 저랑 말도하기 싫다며 아무말도 못하게 하시다라구요.
10월3일 제게 해고를 애기하기도 전에 구인광고를 올리시고,다른 직원에게 저에 처우에 대해 언질하셨더라구요
10월4일 제게 함께하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나가주기를 권고하셨고,저는 잘못함을 빌었고
사장님께선 다시한번 남자사장님과 상의후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하셔놓고
그날 저녁 다른 직원들에게 저의 정리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고...
10월7일 서면으로 10월4일자로 기재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소명할 어떤 기회도,시간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사의 지원받는 부분이 많아 저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에 기재하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이에 반할시 알바기간동안 일했을때의 기간은 퇴직금으로 안쳐주고,힘들게 만들어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어 주겟다고 하시더라구요..솔직히 해고되는거야 5인미만 사업장이라 어쩔수 없다쳐도?
제가 회사의 지원받는 부분을 고려하지않고 저의 귀책사유로기재되어있는 해고통보서에 서명하지 않겠다해도 무관한지?그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려요...
너무 화도많이나고 절실해서...
2년 넘도록 쉬는날도 업무시키면 집에서 일해준적도 많았는데,딱한번 카톡으로 잘못애기했다고 자르는게 정말 저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저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에 상실신고를해도 제가 못하게 제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회사측에선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있어서 저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회사의 나라보조금 부분을 생각하고 나와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위와 같는 일로 징계해고로 상실신고를 할수있나요?
징계해고시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해고통보서에 어떤 사유로 서명을하고 나와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39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해고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실관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해도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적 다툼을 하려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하여 형사처벌 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 등을 끼친 것이 아니라면 귀책으로 해고당했다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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