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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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ksw**9
2019-10-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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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월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주 6일 직원으로 근무 했고
주5일은 8시반30분씩,
하루는 10시간 30분 추가 근로 시간 당 만원 해서 추가 2만원을 더한식으로 받았습니다
세금 때서 대략 200만원 정도 받았고
이번달 부터는 알바로 4일만 근무하여
세무사가 200만원 나누기 30일 해서 일한 날짜 만큼 돈을 주라고 했대요 근데 사장님 게속하기 복잡하니 일당75000원(8시간30분 근무)을 일한 날짜만큼 준다는데 주휴 수당이 포함된 가격인가요? 맞는 금액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18
일급은 말 그대로 하루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 합의가 없었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그런 합의를 한 바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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