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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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i
2019-10-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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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200만원 주5일근무하기로하고 근무시작.갑작스럽게 일을못하게 돼 4일만근무하구 퇴사.그럼 임금계산법은?수습은 계약자랑 상의없이 적용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20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 설정은 상호 합의하에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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