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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하나
2019-10-09 16: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화장품 관련 회사에 입사했는데
차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회사에 도착하니 그 때서 4대보험 가입 안 된다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대보험 필수인데... 근무중 안전 사고도 났고 박스 나르기만 시켜서 4시간 근무후 점심시간때 그만 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4시간 급여는 못 받나요?
차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회사에 도착하니 그 때서 4대보험 가입 안 된다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대보험 필수인데... 근무중 안전 사고도 났고 박스 나르기만 시켜서 4시간 근무후 점심시간때 그만 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4시간 급여는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11
4시간 근무만 하고 퇴사했더라도, 4시간은 이미 근로제공을 했으므로 그 부분은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14일 기다렸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14일 기다렸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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