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날 손님이 없으니 근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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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gus**1
2019-10-09 15: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계약은 사장님과 연중무휴로 계약. 주 5일 월~금 근무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을 시작하고선 가게 매니저가 휴일날에는 손님이 없으니 안나와도 될듯 하니 나오지 말아라, 해서 휴일날 근무를 안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5.5시간으로 주 27.5시간~33시간 근무를 하는데.(휴일이 없을시)
원래 계약은 주 5일로 계약했으나 휴일날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토요일 격주로 한달에 2번 근무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휴일 수당이 나오나요?(1.5 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계약은 사장님과 연중무휴로 계약. 주 5일 월~금 근무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을 시작하고선 가게 매니저가 휴일날에는 손님이 없으니 안나와도 될듯 하니 나오지 말아라, 해서 휴일날 근무를 안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5.5시간으로 주 27.5시간~33시간 근무를 하는데.(휴일이 없을시)
원래 계약은 주 5일로 계약했으나 휴일날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토요일 격주로 한달에 2번 근무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휴일 수당이 나오나요?(1.5 배)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06
우선 토요일이 휴일이라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본인이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안했다고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일했고, 일하기로 서로 약속한 날에 본인이 결근하지 않고 다 출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본인이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안했다고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일했고, 일하기로 서로 약속한 날에 본인이 결근하지 않고 다 출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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