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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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55**2
2019-10-09 11: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최저시급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2. 하루 5시간 주5일 일을 합니다. 일주일 2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3. 일주일 25시간일하는데 추가된 1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8350원이 나오는건가요?
2. 하루 5시간 주5일 일을 합니다. 일주일 2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3. 일주일 25시간일하는데 추가된 1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8350원이 나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0:58
1.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2. 주휴수당은 5시간치 시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간의 임금에 4.34를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3.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받습니다. 5인 이상이 아니면 0.5배 가산이 안됩니다.
2. 주휴수당은 5시간치 시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간의 임금에 4.34를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3.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받습니다. 5인 이상이 아니면 0.5배 가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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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시간씩 주5일 하신다면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하면 25시간에 휴식 2시간30분 제외하고 1주에 37,575원 주휴수당이 붙고 대략 계산해보면 98만원정도 나오네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같은 수당이 따로 붙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