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짜리 보안알바 중인데 급여와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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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qudw**5
2019-10-08 22: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자가 5명이 넘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5인 미만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5인이상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2019년 9월 12일부터 짝수날짜만 계속 약 1달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여기서 한달기준은 15일을 근무한걸로 칩니다. 격일제로 하루 24시간 근무고,휴게시간 3시간 제외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21시간이고요. 원래 15일만 근무인데 제가 이틀연장한다고 사장에게 말해서 근무해서 총 17일동안 근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안알바로 아파트경비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을 세금 3.3%를 떼고 나면 2.882.578이 나와야 정상인데 모집할 당시에 23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이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알바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좀 고민이 되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알바라지만 법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알바도 주휴수당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적으면 3일 정도를 근무하고 많으면 4일을 근무를 합니다 격일제 근무다보니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럼 못적어도 3일 근무를 할 때 시간이 72시간 , 4일 근무할 때에는 96시간을 일주일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게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최저시급기준 주휴수당포함한 금액이 월급으로 총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는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먼저 제가 2019년 9월 12일부터 짝수날짜만 계속 약 1달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여기서 한달기준은 15일을 근무한걸로 칩니다. 격일제로 하루 24시간 근무고,휴게시간 3시간 제외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21시간이고요. 원래 15일만 근무인데 제가 이틀연장한다고 사장에게 말해서 근무해서 총 17일동안 근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안알바로 아파트경비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을 세금 3.3%를 떼고 나면 2.882.578이 나와야 정상인데 모집할 당시에 23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이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알바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좀 고민이 되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알바라지만 법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알바도 주휴수당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적으면 3일 정도를 근무하고 많으면 4일을 근무를 합니다 격일제 근무다보니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럼 못적어도 3일 근무를 할 때 시간이 72시간 , 4일 근무할 때에는 96시간을 일주일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게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최저시급기준 주휴수당포함한 금액이 월급으로 총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는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0:55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선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든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개념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더 일했을 때 ->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 6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 연장근로
(2) 내가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을 때 -> 예) 주말 근무자인데 월요일날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예)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중 2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계산법에 따라 본인의 시급을 기초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여 비교 가능하며, 차액이 있을 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든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개념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더 일했을 때 ->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 6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 연장근로
(2) 내가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을 때 -> 예) 주말 근무자인데 월요일날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예)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중 2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계산법에 따라 본인의 시급을 기초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여 비교 가능하며, 차액이 있을 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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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에 휴식시간을 뺀 21시간으로 3일을 근무했을시 1주당 주휴수당이 105,210원이 따로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아셔야 하고 5인이상일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하루에 8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붙어 12,525원의 시급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신고하시기전에 사업장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