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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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웅웅
2019-10-08 22:38
1
1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밤10시부터 아침8 시까지 하루10시간씩 주6일야간으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도포함이라고 하는데 210000만원이 맞는금액인가요 세금때면 2010000정도합니다
출근카드라는게잇는데 언제출근햇는지 찍고 언제퇴근지 찍는시스템인데 한달 월급 받기 2~3일전에 이금액이 맞냐하고 싸인하는데 싸인은 일단햇거든요 아무리생각해도 급여가 이게안맞는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싸인도햇는데 만약 정상적으로받으면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0:21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선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든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개념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더 일했을 때 ->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 6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 연장근로
(2) 내가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을 때 -> 예) 주말 근무자인데 월요일날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예)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중 2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계산법에 따라 본인의 시급을 기초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여 비교 가능하며, 차액이 있을 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jslove7**7
    2019-10-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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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하루 10시간이면 1시간 휴식일테고 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일당 112,725원 ,주휴수당 1주에 90,180원 사대보험 본인부담빼고 실수령액 300~305만원정도 받아야 정상입니다. 연장수당, 주휴수당 아무것도 지급안한거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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