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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o**k
2019-10-08 22: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6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으로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첫째 주까지 하고 그만 둔 뒤 업주와 연락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일한것이 있으니 급여는 정산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 입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증명을 할 만한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출퇴근기록부는 작성은 했지만 증거로 남기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첫째 주까지 하고 그만 둔 뒤 업주와 연락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일한것이 있으니 급여는 정산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 입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증명을 할 만한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출퇴근기록부는 작성은 했지만 증거로 남기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0:01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역, 아니면 주변인의 증언이라도 좋으니 일했다는 것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역, 아니면 주변인의 증언이라도 좋으니 일했다는 것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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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저 사업주에게 무단으로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시고 사과부터 하시는게 맞고 그 다음 그때 일한 급여에 대해 물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고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시면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이 영업을 못했다고 하면 당시 일했던 급여는 받을수 있겠다만 입증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수도있으니 조심스레 말하셔야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