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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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ms78
2019-10-08 21:44
2
1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9시 부터 오후5시까지 30분 휴게였는데 합의하에 늘려달라하여 1시간 휴게로 일합니다. 그런데 오픈타임 아르바이트라고 9시 이전에 출근해서 미리 일 할 준비 즉 셋팅을 맞춰놔야한다고 일찍 오라고 합니다. 전날 마감했던걸 다시 준비해야하는거라 5분도 아닌 30-20분 일찍 갑니다. 근데 그에대한 돈 시급은 안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퇴근 시간 찍은 증거는 다 있습니다. 벌써 사일만에 한시간을 더 해줬네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09:46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jslove7**7
    2019-10-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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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한 즉시 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20~30분 일찍 출근해서 일하길 원한다면 그만큼의 시급도 당연히 지급되야죠 사업주분께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 NV_21300**0
    2019-10-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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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전이면 모를까, 20~30분 전 시급도 없이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어긋납니다. 저는 그것도 근무시간으로써 시급을 주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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