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토요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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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19-10-08 18:30
1
1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류직 알바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과 토요일 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17일 일 시작하여 어제 10월7일까지 일했습니다

9월 17일 화수목금토 토요일은 4시간 근무 현금지급 나머지는 입금받음)
그다음주 월화수목금 (월요일은 3시간 근무 현금지급 나머지는 입금받음)
다음주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 개천절이라 쉬고 목금토 일하고 이번주 월요일까지 해서 3주정도 일햇습니다

3주 중에 2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8시간~10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오전근무 한널까지 포함하면 주5일이고 정시퇴근 혹은 야근까지 한것만 치면 주4일입니다

1주일중 하루 오전근무만 시키고 주휴수당 못준다 그러고 개천절 있는 주는 그날 쉬어서 주휴수당 못준다 그러고 급여 담당자 말로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일해야한다만 준다 저기서도 오전근무만 한것은 계산안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주휴수당 안주는데 노동법적으로 적법한 것인가요?

토요일 근무도 평일보다 더 줘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분명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09:44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이 없이 일했으면 그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근이란 사업장 사정이 아니라 본인 사정에 따라 원래 일해야 할 날에 일을 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서 충족이 되었다면 오전근무만 했다거나, 개천절에 쉬었다거나 하는 사유 때문에 주휴수당이 영향 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시급가산을 해서 줘야하는 것이 토요일이 서로간에 휴일로 약정이 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jslove7**7
    2019-10-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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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수당이라는건 따로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월,화.수,목,금 을 일하기로 하였는데 토요일도 일해라 나와라 요구를 한다면 그때 연장수당,휴일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셨던 주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무조건 붙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 15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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