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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52**0
2019-10-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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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마도 5인미만인거 같구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월화수목금 8시~2시인데 월급계산하면 120정도 맞나요?

혹시 화수금은 8시~2시 , 월목은 8시~4시 하면
월급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7:05
구체적 임금산정은 상담규정에 맞지 아니하며, 계산은 근로시간에 당초 약정한 시간금액에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되는 사항이며
별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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