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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3**2
2019-10-08 13: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3일 금토일알바로, 8월 30일,31일 9월 1일,6일,7일,8일,12일,13일,20일,21일,22일은 6.5시간 일하였고
27일은 5.5시간 28일은 6시간 일하였습니다.
이때 받아야할 총급여랑 주휴수당, 세금은 각각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받아야할 급여 849,600 에서 공제된 금액 79,840 뺀 금액 769,760 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국민연금 44,550 건강보험 27,440 요양보험 2,330 고용보험 5,520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7일은 5.5시간 28일은 6시간 일하였습니다.
이때 받아야할 총급여랑 주휴수당, 세금은 각각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받아야할 급여 849,600 에서 공제된 금액 79,840 뺀 금액 769,760 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국민연금 44,550 건강보험 27,440 요양보험 2,330 고용보험 5,520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3: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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