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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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97**0
2019-10-08 12: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빽다방이라는 곳에서
교육기간동안 8월에 28일29일 2일 2시간씩
그리고 9월에 교육으로 2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수습적용하여 8350의 90프로인 7515원을 받는다소 구두로 매니저나 점장이아닌 직원분께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구요
상시근로자의 경우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1시쯤되면 3명의 근무자가 일을햇고 마감타임 저녁타임으로 또 알바가 나오는걸로 알고잇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보건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렇게 제출하였는데 정식근무 전날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총 27.5시간에 해당하는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다음날 유니폼을 세어봤는대 1개가없다고 저보고 가져갔을거다 확신하며 4만원정도 한다며 돌려달라고 하는대 만약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그건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가져오지 않았고 언제 유니폼을 받아 세탁하고 돌려놓고 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육기간동안 8월에 28일29일 2일 2시간씩
그리고 9월에 교육으로 2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수습적용하여 8350의 90프로인 7515원을 받는다소 구두로 매니저나 점장이아닌 직원분께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구요
상시근로자의 경우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1시쯤되면 3명의 근무자가 일을햇고 마감타임 저녁타임으로 또 알바가 나오는걸로 알고잇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보건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렇게 제출하였는데 정식근무 전날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총 27.5시간에 해당하는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다음날 유니폼을 세어봤는대 1개가없다고 저보고 가져갔을거다 확신하며 4만원정도 한다며 돌려달라고 하는대 만약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그건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가져오지 않았고 언제 유니폼을 받아 세탁하고 돌려놓고 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3: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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