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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ㅗ
2019-10-08 09: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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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까지 완료하여 검찰로 송치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이후에 처리상황(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처벌이 어떻게됐는지 등등)은 2달이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관할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나왔는데 아직 시정기간에 있고 피해자 한테 정확한 벌금액수나 판결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말해줄수 없다고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거 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노동부 진정서제출해서 그때는 벌금 얼마나왂다고 정확한 액수까지도 전해들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판결이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알수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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