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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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92**3
2019-10-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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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2년 1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면서 시급이 6개월 마다 500원씩 인상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올라갈때 마다 전년도 최저시급과 변경된 차액분 만큼 시급이 인상되었구요.

그래서 시급이 6개월마다 다르고 1년주기로 달라집니다. 네이버나 기타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할때 `시급`이라는게 기준이 안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를 기준으로한 시급인지 아니면 첫 입사할때 시급인지 혹은 첫입사와 퇴사일의 시급의 평균분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3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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