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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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sky2**3
2019-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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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의류매장에 재직중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만료가 11.30 인데 10.8 일 10.31 일에 매장이 폐점해서 (본사지시) 계약을 그때까지 못하겠다고 해서 어제 사직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위반인데 제가따로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3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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