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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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6**6
2019-10-08 02:19
1
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방 직원 2명
평일 알바생 오전 1명 오후 1명 총 2명
주말 알자생 오전 1명 오후 1명 총 2명
이렇게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29
상시근로자 수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사업장에 나와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사장님 제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7846**6
    2019-10-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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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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