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대우(시급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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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6**6
2019-10-08 02: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생입니다. 월~금 5시 출근 9시 퇴근으로 정해져있던 매장이였고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매장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2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의 다른 말들은 하지 않았고요.
9월 18일(총 4시간)
5시 출근
9시 퇴근
9월 19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40분 퇴근
9월 20일(총 4시간)
5시 출근
9시 44분 퇴근
9월 23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30분 퇴근
9월 24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28분 퇴근
9월 26일(총 4시간)
5시 출근
9시 퇴근
9월 30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30분 퇴근
10월 1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30분 퇴근
10월 2일(총 8시간)
11시 출근
8시 퇴근
(4~5시 브레이크타임)
10월 3일
5시 출근
9시 퇴근
4시간
이렇게 여태까지 총 10일을 나왔습니다.
중간 중간 8시 30분대에 퇴근한 날들이 있는데, 이 날은 사장님이 가게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9월에 25(수요일),27일(금요일) 이틀을 쉬었는데요. 사장님이 주방에 사람이 많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면접볼 때 이야기 하셨습니다. 주방에 사람이 많을 때는 가끔 쉬기도 한다고요.
9월 30일에 월급을 보내주셨는데 총 215.5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는 출근 5시, 퇴근 9시로 알고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8시 30대에 퇴근한 날도 총 4시간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사장님은 8시 30분에 퇴근한 날은 3.5로, 9시 44분에 퇴근한 날은 4.75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맞는 건가요?
2) 그렇다면 맞든 아니든, 저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30분 일찍 퇴근하는 날은 시급의 반으로 계산한다고요. 고지를 해주지 않았으니 위법인가요?
3) 사장님이 쉬어도 된다고 하셨으나 결국 일을 나가지 못 해 주휴수당을 채우지 못 했으니 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장님은 최저(8350원)으로 계산하셨습니다.
4)브레이크 타임(1시간)도 시급을 주나요?
5)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된 법이 맞나요?
9월 18일(총 4시간)
5시 출근
9시 퇴근
9월 19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40분 퇴근
9월 20일(총 4시간)
5시 출근
9시 44분 퇴근
9월 23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30분 퇴근
9월 24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28분 퇴근
9월 26일(총 4시간)
5시 출근
9시 퇴근
9월 30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30분 퇴근
10월 1일(총 4시간)
5시 출근
8시 30분 퇴근
10월 2일(총 8시간)
11시 출근
8시 퇴근
(4~5시 브레이크타임)
10월 3일
5시 출근
9시 퇴근
4시간
이렇게 여태까지 총 10일을 나왔습니다.
중간 중간 8시 30분대에 퇴근한 날들이 있는데, 이 날은 사장님이 가게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9월에 25(수요일),27일(금요일) 이틀을 쉬었는데요. 사장님이 주방에 사람이 많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면접볼 때 이야기 하셨습니다. 주방에 사람이 많을 때는 가끔 쉬기도 한다고요.
9월 30일에 월급을 보내주셨는데 총 215.5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는 출근 5시, 퇴근 9시로 알고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8시 30대에 퇴근한 날도 총 4시간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사장님은 8시 30분에 퇴근한 날은 3.5로, 9시 44분에 퇴근한 날은 4.75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맞는 건가요?
2) 그렇다면 맞든 아니든, 저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30분 일찍 퇴근하는 날은 시급의 반으로 계산한다고요. 고지를 해주지 않았으니 위법인가요?
3) 사장님이 쉬어도 된다고 하셨으나 결국 일을 나가지 못 해 주휴수당을 채우지 못 했으니 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장님은 최저(8350원)으로 계산하셨습니다.
4)브레이크 타임(1시간)도 시급을 주나요?
5)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된 법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27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2.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전에 퇴근 조치한 사항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 휴업수당 발생되고
3. 브레이크 시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가 발생되고
4.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2.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전에 퇴근 조치한 사항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 휴업수당 발생되고
3. 브레이크 시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가 발생되고
4.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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