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만 받았는데 교육비를 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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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s**4
2019-10-08 01: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4,17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에서 보고 이력서 지원하였구요
그당시 8400원에 수습기간있음 정도의 정보만 적혀있었습니다.
9월23일 면접을 볼당시 2일의 교육이 들어가는게 시급의 반만 준다 하여 그점은 알았다 한상태로
9월 24,25일 오후 5-9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24일첫날 직원분이 교육해주실때 본인이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서 채용되도 다다음주부터 출근하실꺼다
-알바몬에 기재도안된사실이었고 면접당시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4일 서류를 준비해오라하기에 25일 보건증,등본,이메일,주민등록증사본,통장사본까지 제출하였습니다.
25일 교육날 교육비를 먼저 받을꺼냐는 질문에 사장님 편하실때 주셔도 된다 말하고 사장님이 교육한 직원분과 대화후 채용연락을 주겠다 본인도 만약 일하기 힘들면 말하라 하고 사장님은 먼저 퇴근후 저는 교육을 받고 마감후 퇴근하였습니다.
9월30일 문자로 개인사유로 채용은 안될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비는 제출한 통장정보로 보내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폐기해주시길바란다고 문자를남겼고
10월3일 알겠다며 시간나면 가게에 들려서 찾아가도 된다는 문자에 그쪽으로 현재 갈일이 없어서 폐기부탁드린다고 번거롭게해서 죄송하다 문자를 하였습니다
10월5일 부재중과 전화요망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였더니 저축은행아니냐기에 사본에 KB 어쩌구 저축예금을 잘못보신거 같다 국민은행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아 그러냐 하시다가 갑자기 교육비는 원래 채용후 한달정도 일하고 그만뒀을때 라도 주려했다 솔직히 직원이 교육하느라 일하며 신경을 더썼지 일하지도 않지 않았느냐 자기는 줄수 없다 채용하려고 봤더니 채용불가라는 문자를 그때봤다 일주일도 기다릴수없던거냐 라고 물으시기에
알바몬에 기재도 안되있었고 사장님이 교육후 일주일후 채용이란 말도 면접당시에 없으셨고 저는 교육중에 직원분을 통해 들었다 심지어 그분이 몇일날 퇴사라 말도 안하고 다음주라 하기에 저는 당장 채용이 중요하기에 먼저연락온곳에 다닐뿐이다
일주일을 기다리면 저는 일주일의 돈을 못버는거여서 먼저 연락온곳으로 간것뿐이다
사장님은 듣고서 자기는 4일날 직원이 퇴사이니 3일날 연락주려고 했다 그것도 못기다리는거였냐 하시다가
일단은 알겠다며 현재 마감은 아들과 본인이 하신다 말하시고 월요일에 입금하신다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8:21분에 문자로 다시한번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내드리며 사장님이 말씀하신 시급 반절에 총 근무시간 8시간으로 33400원 보내주시면 되요 몸이 좋지 않아 문자보냅니다 라고 보냈지만
답문도 없으시고 입금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 교육용으로 찍어둔 매장사진과 교육받으며 적은 노트가 있고
출근할때마다 친구와 가족들과 출근중이라고 나눈 카톡이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이면 교육후 14일이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당시 8400원에 수습기간있음 정도의 정보만 적혀있었습니다.
9월23일 면접을 볼당시 2일의 교육이 들어가는게 시급의 반만 준다 하여 그점은 알았다 한상태로
9월 24,25일 오후 5-9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24일첫날 직원분이 교육해주실때 본인이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서 채용되도 다다음주부터 출근하실꺼다
-알바몬에 기재도안된사실이었고 면접당시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4일 서류를 준비해오라하기에 25일 보건증,등본,이메일,주민등록증사본,통장사본까지 제출하였습니다.
25일 교육날 교육비를 먼저 받을꺼냐는 질문에 사장님 편하실때 주셔도 된다 말하고 사장님이 교육한 직원분과 대화후 채용연락을 주겠다 본인도 만약 일하기 힘들면 말하라 하고 사장님은 먼저 퇴근후 저는 교육을 받고 마감후 퇴근하였습니다.
9월30일 문자로 개인사유로 채용은 안될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비는 제출한 통장정보로 보내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폐기해주시길바란다고 문자를남겼고
10월3일 알겠다며 시간나면 가게에 들려서 찾아가도 된다는 문자에 그쪽으로 현재 갈일이 없어서 폐기부탁드린다고 번거롭게해서 죄송하다 문자를 하였습니다
10월5일 부재중과 전화요망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였더니 저축은행아니냐기에 사본에 KB 어쩌구 저축예금을 잘못보신거 같다 국민은행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아 그러냐 하시다가 갑자기 교육비는 원래 채용후 한달정도 일하고 그만뒀을때 라도 주려했다 솔직히 직원이 교육하느라 일하며 신경을 더썼지 일하지도 않지 않았느냐 자기는 줄수 없다 채용하려고 봤더니 채용불가라는 문자를 그때봤다 일주일도 기다릴수없던거냐 라고 물으시기에
알바몬에 기재도 안되있었고 사장님이 교육후 일주일후 채용이란 말도 면접당시에 없으셨고 저는 교육중에 직원분을 통해 들었다 심지어 그분이 몇일날 퇴사라 말도 안하고 다음주라 하기에 저는 당장 채용이 중요하기에 먼저연락온곳에 다닐뿐이다
일주일을 기다리면 저는 일주일의 돈을 못버는거여서 먼저 연락온곳으로 간것뿐이다
사장님은 듣고서 자기는 4일날 직원이 퇴사이니 3일날 연락주려고 했다 그것도 못기다리는거였냐 하시다가
일단은 알겠다며 현재 마감은 아들과 본인이 하신다 말하시고 월요일에 입금하신다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8:21분에 문자로 다시한번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내드리며 사장님이 말씀하신 시급 반절에 총 근무시간 8시간으로 33400원 보내주시면 되요 몸이 좋지 않아 문자보냅니다 라고 보냈지만
답문도 없으시고 입금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 교육용으로 찍어둔 매장사진과 교육받으며 적은 노트가 있고
출근할때마다 친구와 가족들과 출근중이라고 나눈 카톡이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이면 교육후 14일이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18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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