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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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89**4
2019-10-08 00: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7월 16일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첫달은 제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정상월급을 받았는데
다음달부터 갑작이 주휴수당이 안맞아서 말해봤는데
수습기간이라서 안줬답니다.
하도 이상해서 찾아봐서 여기에 끄적여봅니다
그리고 제가 1년이상 한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첫달은 제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정상월급을 받았는데
다음달부터 갑작이 주휴수당이 안맞아서 말해봤는데
수습기간이라서 안줬답니다.
하도 이상해서 찾아봐서 여기에 끄적여봅니다
그리고 제가 1년이상 한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16
주휴수당은 수습근로자 관계없이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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