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땅아
2019-10-07 22:09
0
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5일(목)부터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급여라면서 안내문 확인하는데 주휴수당이 안붙는날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개근시 주휴수당을 받는건데
회사자체휴무 혹은 법정공휴일(즉, 근로이유가 없는 날)일경우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녀도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9월5일+6일은 제가 이틀 일했으니 주휴수당 안나오는건 알겠는데
9월9일+10일 일하고 11일은 추석연휴 전 회사자체휴무날 이었습니다. 그리고 12일,13일은 추석연휴였죠
그런데 9,10일 13시간 일했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자체휴무 빼고는 개근하였으며 9월 셋째주,넷째주는 주휴수당이 붙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1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