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갑자기 단축시키고 휴게시간도 주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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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04**3
2019-10-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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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7일 오후 6:30에 근무중 사장님이 매장전화로 전화가 와서는 오늘은 이만퇴근하고 다음주 부터는 오후6시까지만근무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월요일14:00-20:00까지이고 금요일 12:00-18:00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인데 근무하고있는 중에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업장 아르바이트인원수는 총 13명이구요 제가 일하는 타임에는 저포함 2-3명이 근무를합니다. 또한 근무중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으셨구요 휴게시간없이 6시간동안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장님이 가지고계신상태입니다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1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하는(근무단축등) 시간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별도 지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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