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
신고하기
차단하기
첫눈012
2019-10-07 21:31
0
11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몬을보고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주부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이구요 월급에 3.3% 떼고 받습니다.
-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3시간 근무합니다
-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공휴일 근무시 하루 일당 처리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1:02
일바몬 상당은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는 인근 지방노동청등에 상담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