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후임자구할때까지 해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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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u1**2
2019-10-07 19: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입사할때는 내년2월까지 일할수 있다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달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했고, 원장님이 공고를 올리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급작스럽게 말씀하셨고 할사람이 없다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는 해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52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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