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lyj**9
2019-10-07 1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2018.9 ~ 2019.2 상용직 알바(자진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31일
2019.3 ~ 2019.7 상용직 인턴(계약 만료로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51일
두 상용직 모두 이직 확인서까지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월에 2일정도 단기 알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요청 할 예정입니다. )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할까요!?!
2018.9 ~ 2019.2 상용직 알바(자진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31일
2019.3 ~ 2019.7 상용직 인턴(계약 만료로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51일
두 상용직 모두 이직 확인서까지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월에 2일정도 단기 알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요청 할 예정입니다. )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50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