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일하고 해고 됐는데 돈을 못주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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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als9**4
2019-10-07 18: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스장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9월 30일에 교육/인수인계를 2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빨래도 개고 회원들께 수건 운동복도 지급하고 계산까지 하며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10월 1일 다음날 오전 동생이 아직 중학교1학년인데 집에 일이 생겨 부모님께서 본가로 내려와 동생을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전 헬스장 매니저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출근을 미룰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았고, 매니저님은 자기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며 절 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매니저님께 교육기간에 제가 일한 급여를 요구 하였지만 인수인계 기간에는 돈을 못 준다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니저님께서는 저때문에 인포가 비어 불만을 느끼고 환불하고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는데 제가 9월 30일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할때 매니저님이 저를 교육해주시던 알바생을 불러 요즘엔 하루하고 일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니 너가 내일도 나올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고 알바생분도 네 라고 대답했거든요. 제가 출근을 미뤄도 되냐고 여쭤보긴 했지만 저보고 다른 사람 채용하겠다 하신건 매니저님인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교육기간 제가 노동한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49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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