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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삐루삐빠
2019-10-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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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에 질문해서
퇴직금 지급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귀 사례에서 한달간 쉰 사정이 휴직에 해당된다면 휴직기간 포함하여 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는 휴직같은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휴직이 없는게 맞나요? 왜 자꾸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그리고 60시간 모자르는 기간도 포함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겨서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47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서, 근무기록)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휴직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오려주시면 검토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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