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뽀삐루삐빠
2019-10-07 18: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에 질문해서
퇴직금 지급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귀 사례에서 한달간 쉰 사정이 휴직에 해당된다면 휴직기간 포함하여 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는 휴직같은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휴직이 없는게 맞나요? 왜 자꾸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그리고 60시간 모자르는 기간도 포함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겨서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퇴직금 지급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귀 사례에서 한달간 쉰 사정이 휴직에 해당된다면 휴직기간 포함하여 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는 휴직같은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휴직이 없는게 맞나요? 왜 자꾸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그리고 60시간 모자르는 기간도 포함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겨서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47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서, 근무기록)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휴직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오려주시면 검토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