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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그랑땡
2019-10-07 18: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으로 있는 매장에서 적자라고 하셔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저를 해고통보하셨습니다.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했고 일을 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는 월급을 1,893,270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81,130원, 건강보험료 68,600원, 장기요양보험금 5,830원, 고용보험 26,390원, 소득세 16,970원, 주민세 1,670원으로 총 200,610원이 빠져나가 1,692,66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했고 일을 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는 월급을 1,893,270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81,130원, 건강보험료 68,600원, 장기요양보험금 5,830원, 고용보험 26,390원, 소득세 16,970원, 주민세 1,670원으로 총 200,610원이 빠져나가 1,692,66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42
이사항에 대하여는 4대보험 토탈써비스를 이용 하시면 되는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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