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iy**4
2019-10-07 17: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 문의에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근로나 대체근무가 일정하여 출퇴근시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대체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월화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근무는 격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 하였고, 매일 연장근무를 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6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대체근무도 요일과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하고 오후, 저녁 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질문 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문의에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근로나 대체근무가 일정하여 출퇴근시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대체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월화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근무는 격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 하였고, 매일 연장근무를 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6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대체근무도 요일과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하고 오후, 저녁 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질문 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8 10:4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