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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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7**2
2019-10-07 17:17
3
1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경호 업무를 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돈을 못받는다고 돈을 안줄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현재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4
실근로을 했다면, 근로를 입증하고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odo**a
    2019-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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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후에 노동청 신고 인터넷으로 접수댐

  • KA_26497**2
    2019-10-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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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 KA_28894**4
    2019-10-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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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효..나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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