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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7**2
2019-10-07 17: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경호 업무를 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돈을 못받는다고 돈을 안줄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현재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4
실근로을 했다면, 근로를 입증하고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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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주 후에 노동청 신고 인터넷으로 접수댐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에효..나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