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23asdq
2019-10-07 16: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나중에 실여급여 받을 때 문제생기지는 않겠죠??
한 달을 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한 달을 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2
계속근로를 입증해야하는 문제는 있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