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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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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sdq
2019-10-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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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나중에 실여급여 받을 때 문제생기지는 않겠죠??
한 달을 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2
계속근로를 입증해야하는 문제는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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