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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44**7
2019-10-07 16:14
0
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평일 9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사장님과 저 2인 직장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급여는 4대보험 가입된 상황에서 매달 16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 사장님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첫번째 질문
제 급여가 하루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7시간 30분 근무입니다.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 160만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비용이 160만원)매월 건물 주차비는 제가 6만원씩 따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경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 된 급여가 맞는건지요?

두번째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퇴사시 피해보는 부분이 생기는지요? .

세번째 질문
10월 12일이면 1년차인데~퇴직금을 정산받고 그만둔다면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네번째 질문
명절같은 겨우 떡값을 받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의 된게 없나요? 만원짜리 선물 받는게 다여서....궁금합니다

다섯번째 질문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연월차는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0
1. 정확히 지급 되는 금액은
전체금액에서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
세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없으면, 입증이 곤란해서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없으면, 처벌해요 (노동부)
3,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4.명절떡값은 법적으로 주라는 법이없어요
5, 상시근로자 5임미만은 연차없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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