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2ns**n
2019-10-07 16:03
0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알바 형태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총 24일 근무했고, 하루 8시간(쉬는 시간 1시간 포함)씩 일했기 때문에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했습니다.
사업장에는 사장, 주방 2, 홀 2명 이렇게 근무하구요
이번에 첫 월급을 받게 됐는데 사장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날이 따로 있는데 그 날 일을 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쁘다는 이유로 쉬는 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쉬고 싶은 날 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기로 한 날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모르는 주휴수당 미지급 이유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에 사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30
1. 주휴수당은 5인미만과는 상관없습니ㅏ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
3) 최소한 2주간에 걸쳐야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