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2ns**n
2019-10-07 16: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알바 형태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총 24일 근무했고, 하루 8시간(쉬는 시간 1시간 포함)씩 일했기 때문에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했습니다.
사업장에는 사장, 주방 2, 홀 2명 이렇게 근무하구요
이번에 첫 월급을 받게 됐는데 사장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날이 따로 있는데 그 날 일을 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쁘다는 이유로 쉬는 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쉬고 싶은 날 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기로 한 날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모르는 주휴수당 미지급 이유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에 사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지난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알바 형태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총 24일 근무했고, 하루 8시간(쉬는 시간 1시간 포함)씩 일했기 때문에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했습니다.
사업장에는 사장, 주방 2, 홀 2명 이렇게 근무하구요
이번에 첫 월급을 받게 됐는데 사장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날이 따로 있는데 그 날 일을 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쁘다는 이유로 쉬는 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쉬고 싶은 날 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기로 한 날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모르는 주휴수당 미지급 이유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에 사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30
1. 주휴수당은 5인미만과는 상관없습니ㅏ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
3) 최소한 2주간에 걸쳐야됨..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
3) 최소한 2주간에 걸쳐야됨..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