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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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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76**5
2019-10-07 15: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LG배송기사 보조기사로 일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앗고
7시반부터 일시작해서 퇴근시간은 들쑥날쑥이였습니다
저녁11시에마칠때도잇고 오후1시에마칠때도잇엇는데
9월2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도 못받고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송기사가 개인사업자를 내고하는 지입기사라..
뭐 몇시에퇴근하고 이런걸 따로적어놓지않아서..
계속 준다고는 하나 마냥기다리고잇을 입장이아니라서
어떻게 조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앗고
7시반부터 일시작해서 퇴근시간은 들쑥날쑥이였습니다
저녁11시에마칠때도잇고 오후1시에마칠때도잇엇는데
9월2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도 못받고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송기사가 개인사업자를 내고하는 지입기사라..
뭐 몇시에퇴근하고 이런걸 따로적어놓지않아서..
계속 준다고는 하나 마냥기다리고잇을 입장이아니라서
어떻게 조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6
우선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인지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가 개입을 안합니다.
근로자인지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가 개입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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