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이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76**5
2019-10-07 15:58
0
2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LG배송기사 보조기사로 일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앗고
7시반부터 일시작해서 퇴근시간은 들쑥날쑥이였습니다
저녁11시에마칠때도잇고 오후1시에마칠때도잇엇는데
9월2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도 못받고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송기사가 개인사업자를 내고하는 지입기사라..
뭐 몇시에퇴근하고 이런걸 따로적어놓지않아서..
계속 준다고는 하나 마냥기다리고잇을 입장이아니라서
어떻게 조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6
우선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인지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가 개입을 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