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세한 퇴직금계산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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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so**1
2019-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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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일 2017. 12. 22 ~ 2019. 09. 29
주 3일(금, 토, 일) 18시간근무
퇴사 3개월 전 월급
9월 540,575원
8월 680,525원
7월 601,200원
6월29~30(2일) 100,200원

이것을 기준으로 알바몬 간편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근무형태등등으로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도 알바생은 변동사항이 많아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받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3일정도 말씀을 드리고 쉰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6:42
안녕하세요 !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일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일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나누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하면 일급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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