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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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339**k
2019-10-07 12: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를 9월 3일(화)부터 30일(월)까지 (총28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습니다. 매일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였고 6일~7일 정도는 1시간 추가 근무해서 7시간 일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주휴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주 42시간 근무니까 (최대 40시간 적용해서) 40/40 x 8 x 8350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하루근무시간이 6 시간이니까 40/40 x 6 x 8350 으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2.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총 28일 일했으니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마지막주를 못받나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러면 마지막주까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일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시급이나 추가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모르는척 하시네요. 이럴경우 받을수 있나요?
1. 주 42시간 근무니까 (최대 40시간 적용해서) 40/40 x 8 x 8350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하루근무시간이 6 시간이니까 40/40 x 6 x 8350 으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2.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총 28일 일했으니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마지막주를 못받나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러면 마지막주까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일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시급이나 추가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모르는척 하시네요. 이럴경우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6:24
1. 주휴수당 계산법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 시간 * 8시간=해당주휴시간
최대가 1주 40 시간 끼지만 지급
2.마직막주 주휴수당 : 없음
조건: 2주산에걸쳐 있어야 함
3.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것을 입증해야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 시간 * 8시간=해당주휴시간
최대가 1주 40 시간 끼지만 지급
2.마직막주 주휴수당 : 없음
조건: 2주산에걸쳐 있어야 함
3.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것을 입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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