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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밥꾸러기
2019-10-0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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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24일 화요일부터 월, 화, 목 근무하기로 하고 (시급9,000) 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1, 첫주에 화, 목 +금,토 까지 일을 하여 20시간30분 가량인데 첫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둘째 주에 월, 화, 목 근무하고 (15시간) 목요일에 퇴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한시간 미만의 근로시간도 임금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시간 22분, 5시간 4분의 경우
22분과 4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6:19
1,주휴수당 지급규정은
1) 4주간을 평균하여 ( 4주가 안되면, 해당주간) 1주간의 소정근로가 15 시간 이상
1) 첫째는 주휴수당 지급가능
2) 2주간에걸쳐 있어야 함
2) 따라서 마지막주 지급않됨.,
3) 한시간 미만도 지급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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