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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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71**5
2019-10-0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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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7시간 30분씩 주 1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게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사장님과는 최소 3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6:15
1. 주휴수당 받을수 있어요
2.근로시간에 대한 증거 확보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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