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선생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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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배부찌
2019-10-07 0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중입니다. 입사 1년 됬구요.
타 회사랑 다르게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특이하게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차 사용한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연차 수당을 제외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연차를 사용한 직원들은 월급에서 제외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9월 이후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연차비를 빼지 않고 월급을 지급한겁니다. 궁금해서 팀장한태 물어보니 내년부터 월급은 그대로 받고 연차를 그냥 15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 방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된건지 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아직 그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 지급 방식이 8월부터 바꼈다면 8월 이후로 연차를 미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따로 포함한 월급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연차를 사용한 직원은 월급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8월 이후에 사용 후 제외하지 않은 연차를 다시 뺏지는 않겠죠..? 그럼 미사용자들은 돈으로 받아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미 시행된거 같은데 물론 나중에 이야기 해주겠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1년 미만 근무자들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 당장 남은 연차를 사용해야겠죠?? 별 쓸대없는 걱정을 다 하게 만드네요. 회사가
타 회사랑 다르게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특이하게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차 사용한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연차 수당을 제외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연차를 사용한 직원들은 월급에서 제외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9월 이후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연차비를 빼지 않고 월급을 지급한겁니다. 궁금해서 팀장한태 물어보니 내년부터 월급은 그대로 받고 연차를 그냥 15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 방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된건지 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아직 그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 지급 방식이 8월부터 바꼈다면 8월 이후로 연차를 미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따로 포함한 월급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연차를 사용한 직원은 월급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8월 이후에 사용 후 제외하지 않은 연차를 다시 뺏지는 않겠죠..? 그럼 미사용자들은 돈으로 받아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미 시행된거 같은데 물론 나중에 이야기 해주겠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1년 미만 근무자들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 당장 남은 연차를 사용해야겠죠?? 별 쓸대없는 걱정을 다 하게 만드네요. 회사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6:14
1.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 되는 지는 모르지만
포괄임금의 경우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 이것도 노동부에서 문제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용인됩니다만)
차감하는 것은 못봄
2.내용이야 어떻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안았다면, 미사용 연차 는 미시용 연차수당은지급해야함.
포괄임금의 경우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 이것도 노동부에서 문제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용인됩니다만)
차감하는 것은 못봄
2.내용이야 어떻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안았다면, 미사용 연차 는 미시용 연차수당은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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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걸 답변이라고 늘어놓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