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비지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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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19-10-06 23: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회사에서 경리사무보조로 일하구있는데
9-18시 근무에 월급은180만원받거든요(세전)
회사가작고 직원이 저말구 없어서 밥도 혼자먹는데
면접볼당시에는 월급에 식대비포함이라고 들었는데
1) 180만원에 식대비포함하고 세후하면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있는게 맞나요?
평균 식대비지원이 얼마인지 몰라서
180만원에 식대비포함이라고하면 최저시급에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2) 그리고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거래처연락(업무) 받으라하고 하면서
사장은 직원 휴게시간에 개념을 잘모르는거같더라고요
혹시 이부분도 다 신고 가능하나요?
3)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통보만하고 다음날 출근을안하면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이런것도 할수있나요?
현재 작은회사에서 경리사무보조로 일하구있는데
9-18시 근무에 월급은180만원받거든요(세전)
회사가작고 직원이 저말구 없어서 밥도 혼자먹는데
면접볼당시에는 월급에 식대비포함이라고 들었는데
1) 180만원에 식대비포함하고 세후하면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있는게 맞나요?
평균 식대비지원이 얼마인지 몰라서
180만원에 식대비포함이라고하면 최저시급에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2) 그리고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거래처연락(업무) 받으라하고 하면서
사장은 직원 휴게시간에 개념을 잘모르는거같더라고요
혹시 이부분도 다 신고 가능하나요?
3)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통보만하고 다음날 출근을안하면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이런것도 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6:06
1. 2019년 식비 10만원은 최저임금에 안들어 갑니다. -위반가능 있음
2.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입니다.
2.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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