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243**0
2019-10-06 22:34
1
1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 안받고 편의점 일하는데 이제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일하고 그만두려합니다 지금까지 못받았던 최저시급 다 받고싶습니다 그러기위해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점장님과 카톡내용 (시급 6200원이다 라고 발언하신거) 이거와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ㅠㅠ 다시 편의점가서 일한거 시간 뽑아오는건 너무 무리일거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56
시급이 6200원이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커톡 메세지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6243**0
    2019-10-07 09:39
    신고하기
    차단하기

    3달일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