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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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0
2019-10-06 22: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 안받고 편의점 일하는데 이제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일하고 그만두려합니다 지금까지 못받았던 최저시급 다 받고싶습니다 그러기위해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점장님과 카톡내용 (시급 6200원이다 라고 발언하신거) 이거와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ㅠㅠ 다시 편의점가서 일한거 시간 뽑아오는건 너무 무리일거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56
시급이 6200원이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커톡 메세지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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