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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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3**8
2019-10-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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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42,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에는 1일 11~22시/2,8,9일에는 11~17시에 일했는데 근무자들 간 마찰 및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사유로 갑자기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9/9에 입금이 되었는데 확인해보니 12525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9월에 입금되어야하는 금액은 242150원입니다.
그래서 점장에게 연락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하고 연락이 없다가 9/16일이 되어서야 95683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7월에 30분 더 근무한 급여가 8월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하면 총 246325원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55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23조 1항을 미적용
2.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진정 요망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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