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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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2**9
2019-10-06 10: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 홀서빙을 6월부터 지금까지 3달좀 넘게하고있습니다
10시30분에 출근해서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타임 한시간이있습니다 그걸제외하곤 밥먹는시간이 점심 저녁 두번있는데 그때배달이들어오거나 손님응대를 해야할때도있습니다
이것또한 휴게시간으로 간주해야하나요?
일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사장님께 작성하자고 말을했는데 사대보험이 포함되면 월급200만원에서 월급이 적어진다고하시면서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쓰고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206만이라는 돈이나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3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사대보험과 3.3세금을내도 21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절대안맞쳐지고있는거같고 사대보험또한 안내고있습니다 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
사대보험을 들어야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엽급여에 수월하다는데 부탁드립니다 ㅠ
10시30분에 출근해서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타임 한시간이있습니다 그걸제외하곤 밥먹는시간이 점심 저녁 두번있는데 그때배달이들어오거나 손님응대를 해야할때도있습니다
이것또한 휴게시간으로 간주해야하나요?
일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사장님께 작성하자고 말을했는데 사대보험이 포함되면 월급200만원에서 월급이 적어진다고하시면서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쓰고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206만이라는 돈이나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3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사대보험과 3.3세금을내도 21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절대안맞쳐지고있는거같고 사대보험또한 안내고있습니다 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
사대보험을 들어야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엽급여에 수월하다는데 부탁드립니다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36
1.통상 식사시간은 휴게로 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근로한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근로한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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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사시간은 정해놓지않고 손님응대나 배달포장도 할때도있습니다 이것도 휴게로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