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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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니93
2019-10-06 10:18
2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4시간30분 근무하고 (주 22.5시간)
월~ 금 근무합니다
월급 80 받구요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나요?
받으면 얼마를 총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자꾸 안쓰려고 하네요

80도 많이 주는거라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33
1. 소정근로 시가닝 22.5 시간이면
주휴수당 시간음ㄴ 4.5 시간임.
2. 총 월간 117 시간임: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해여함.
3.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의 3개월동안 90% 지급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1년에목표
    2019-10-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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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만근이신가요..?? 주휴수당은 발생되고요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작성안할려고하면 신고하세요..

  • 수여니93
    2019-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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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도 안들어오고 자꾸 미루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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