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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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니93
2019-10-06 10: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4시간30분 근무하고 (주 22.5시간)
월~ 금 근무합니다
월급 80 받구요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나요?
받으면 얼마를 총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자꾸 안쓰려고 하네요
80도 많이 주는거라며..
월~ 금 근무합니다
월급 80 받구요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나요?
받으면 얼마를 총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자꾸 안쓰려고 하네요
80도 많이 주는거라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33
1. 소정근로 시가닝 22.5 시간이면
주휴수당 시간음ㄴ 4.5 시간임.
2. 총 월간 117 시간임: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해여함.
3.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의 3개월동안 90% 지급 가능
주휴수당 시간음ㄴ 4.5 시간임.
2. 총 월간 117 시간임: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해여함.
3.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의 3개월동안 90%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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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달만근이신가요..?? 주휴수당은 발생되고요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작성안할려고하면 신고하세요..
사무실도 안들어오고 자꾸 미루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