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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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46**2
2019-10-06 09: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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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1,3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 토요일에 톡으로 그만두고 계좌로 월급보내달라니까 10/5일이 월급날이라 가게로 와서 직접 받아라길래 그날 사정이 있어서 저희엄마 간다고 톡으로 얘기했는데 읽씹해놓고 자신은 통보받은적이 없다더군요 막상 엄마가 찾아가니 계좌로 보내주겠다,서류만 작성해라 그래서 가게로 간 엄마한테 전화좀 바꿔달라하니 자기 바쁘다고 할말만 하고 싸가지없게 굴더라고요 톡으로 맞는말로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보이스톡2번오고 저도 맞대응으로 바빠서 못받는다했습니다 그리고 알바에 세금떼면 19만 정도가 나와야하는데 방금 아무런 통지도 없이 152000원 달랑 보내고 톡도 안봅니다 어떻게 하나요 덜 지급한것더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15
덜 받은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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