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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9**1
2019-10-06 08: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도 6월달부터 주말 알바 토,일 각각 7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을 근무해왔습니다. 방학때는 평일도 부탁하셔서 평일과 주말 다 근무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월급은 계좌로 받았고 근무기록표를 찍어놓은 달도 있지만 작년에는 찍어놓지않아서 작년 근무기록표는 삭제되어 못 찍었습니다. 계좌로 받았기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이 자료가 될까요?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거나 한달에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알고있는 것이 맞나요?
제 질문을 간추리자면 두가지입니다!
1.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달은 주말 수가 적어서 월 60시간을 넘기지는 못하는데 만약 다른 타임 알바분 시간을 대타해주어서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 60시간 넘는 달이 11달이어서 1달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시급은 제가 인상해달라고 한 적 없고 사장님이 장사가 잘되니 기분좋아서 올려주신건데 이것으로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진 않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은 계좌로 받았고 근무기록표를 찍어놓은 달도 있지만 작년에는 찍어놓지않아서 작년 근무기록표는 삭제되어 못 찍었습니다. 계좌로 받았기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이 자료가 될까요?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거나 한달에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알고있는 것이 맞나요?
제 질문을 간추리자면 두가지입니다!
1.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달은 주말 수가 적어서 월 60시간을 넘기지는 못하는데 만약 다른 타임 알바분 시간을 대타해주어서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 60시간 넘는 달이 11달이어서 1달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시급은 제가 인상해달라고 한 적 없고 사장님이 장사가 잘되니 기분좋아서 올려주신건데 이것으로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진 않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14
1,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퇴직해야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1주 14 시간이면, 기간이 길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퇴직해야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1주 14 시간이면, 기간이 길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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