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879**1
2019-10-06 08:30
0
6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도 6월달부터 주말 알바 토,일 각각 7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을 근무해왔습니다. 방학때는 평일도 부탁하셔서 평일과 주말 다 근무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월급은 계좌로 받았고 근무기록표를 찍어놓은 달도 있지만 작년에는 찍어놓지않아서 작년 근무기록표는 삭제되어 못 찍었습니다. 계좌로 받았기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이 자료가 될까요?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거나 한달에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알고있는 것이 맞나요?

제 질문을 간추리자면 두가지입니다!

1.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달은 주말 수가 적어서 월 60시간을 넘기지는 못하는데 만약 다른 타임 알바분 시간을 대타해주어서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 60시간 넘는 달이 11달이어서 1달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시급은 제가 인상해달라고 한 적 없고 사장님이 장사가 잘되니 기분좋아서 올려주신건데 이것으로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진 않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14
1,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퇴직해야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1주 14 시간이면, 기간이 길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