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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양e
2019-10-06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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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4일 근무 중 입니다. 2019년 4월 쯤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3주 정도 쉬고 다시 일을 나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쉬는 기간에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셨을때 나온 날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10
1.퇴직금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
2) 퇴직 해야 3)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 입니다.
쉬는 기간이 퇴직이아니고 휴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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