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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469**7
2019-10-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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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일단 오픈알바인데 옷갈아입는 시간도 있고 미리준비하라고 사장님도 5분전에와서 준비해라 하셔서 오분전에 옵니다 근데 가게의 전자시계가 5분정도 느리게 작동하여 항상 알바마치는 시간에 5~7분정도 더 일을하다가 이제 시간됬네 가봐라하며 보냅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시간으로 항상 5분일찍 5분늦게 10분넘게 더 일을합니다)

2. 남자사장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나 삿대질 이름이 아닌 야라고 하며 폭언을 합니다 일한지3주차쯤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휴 한숨도 쉬시고 일을 하는도중에도 빨리하라고 머라고 하십니다. 어느날은 30분간격으로 자잘하게 계속 머라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어 음식을 서빙하는데 목이매여 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장님의 태도 어떻게 안되나요?

3. 수습기간이라고 하루만 2시간 돈안받고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알기론 60~80프로는 지급된다고 하던데 사장님이 오늘은 4시간중 2시간만 일한거라고 사인까지 받아가셨습니다 분위기가 해야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5:03
1. 증거를 모으세요
2. 전화 드린대로 폭언/폭행의경우에 해당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3. 수습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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