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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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45**9
2019-10-06 02:12
0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야야야 휴휴 야야야야
호텔주차 업무고
야간 21시부터 09시까지고 새벽에 2시간 쉬는시간 합의했습니다. 실질적인 휴식은 밥먹고오는 1시간이지만 새벽에 한가할때 있어서 사업주랑 합의.
근데 월급이 주휴포함 234만원이라는데 제 계산으로는 26만원정도가 모자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월급 계산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4:47
1주에 40 시간인것 같습니다. 총 하루에 12 시간 중에 2 시간은 휴게이고
1일 10 시간 1주에 4일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해당시간및 야간근로는 즉 10 시부터 오전 6시는 야간근로인데
상시근로자 가 5인이상이면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여함( 단 5인 미만은 야간수당 없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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